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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두더지88
꼼꼼한두더지8824.02.22

3일간 약 60시간을 근무시키는 회사 당일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취업을 하였는데, 원래 근무 시간은 08:00 ~ 17:30 까지 입니다.

그런데 공장 기계가 고장이 나서 다른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수량의 물품을 만들 때 까지 근무를 하다보니

08:00 부터 다음날 새벽 04:00 까지 근무를 하였고, 4시간만에 다시 또 08:00 출근하고 또 기계에 문제가 생겨 다음 날 새벽 03:00 까지 근무를 했으며, 그 다음 날(연속 3일차)마저도 08:00 출근 다음날 새벽 03:00 퇴근을 하였습니다.

아직 수습 기간이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퇴사하기 한달 전 말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군요.

이러한 경우인데도 당일 퇴사가 성립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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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장시간 근로시키는 경우 바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예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당일 퇴사처리해주면 노동청 신고를 안 하겠다로

    협의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인데도 당일 퇴사가 성립이 안됩니까?

    → 근로계약서 내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 즉시 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