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쓱한염소117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원에 추가 합격 되어 부득이하게 약 3주 전에 통지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해서 일주일전, 하루전,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외교관의 주장은1. 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근로기준법 7조 바탕으로 반박했더니2. 계약서에 쓰여있는 조항들 외에는 한국 노동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지 않냐면서 이건 계약서에 쓰여있으니 한국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금 해외로 출국해야하는 상황인데 비행기 티켓도 못 사고 비자도 못 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이하의 월 급여,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니다. 현재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근무 중인데요.대사관 및 국제기구 등은 무급 인턴이 관례라고 합니다. 게다가 경력을 쌓기 힘들고 업계가 좁다는 외교 분야 특성상 많은 대학생 인턴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저도 처음에는 경력만을 바라보고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대사관 내 정직원들과 똑같은 업무 수행,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해 더이상 이러한 부당함을 참고 싶지 않습니다.1) 대사관을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급여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2) 야근에 대한 추가 수당 또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 출퇴근 시간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놓은 것이 있는데, 해당 자료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2) 외교 업계 특성상 신원 조회를 위한 레퍼런스 체크가 필수입니다. 추후에 타 대사관이나 관련 업계로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나 해결책 또한 있을까요?(관련 뉴스 기사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