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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염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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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원에 추가 합격 되어 부득이하게 약 3주 전에 통지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해서 일주일전, 하루전,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외교관의 주장은

1. 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근로기준법 7조 바탕으로 반박했더니

2. 계약서에 쓰여있는 조항들 외에는 한국 노동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지 않냐면서 이건 계약서에 쓰여있으니 한국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

지금 해외로 출국해야하는 상황인데 비행기 티켓도 못 사고 비자도 못 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한국에 외국 대사관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법을 따르는 것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반대 해석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한국 노동법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당사자 간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법의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