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원에 추가 합격 되어 부득이하게 약 3주 전에 통지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해서 일주일전, 하루전,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외교관의 주장은
1. 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근로기준법 7조 바탕으로 반박했더니
2. 계약서에 쓰여있는 조항들 외에는 한국 노동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지 않냐면서 이건 계약서에 쓰여있으니 한국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
지금 해외로 출국해야하는 상황인데 비행기 티켓도 못 사고 비자도 못 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