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유로 퇴사"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제가 대안학교 (법적으론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11개월을 일했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개인 사유로 퇴사" 했다고 등록을 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개인 사유로 퇴사"는 제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중간에 제 사정 때문에 나왔다는것 같고 "계약만료"는 제가 계약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학교측에서는 "개인 사유로 퇴사"는 계약을 만료하고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을 다시 안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약 만료"는 계약을 끝마치고 학교측에서 다시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학교측에서는 제가 다시 했었으면 했었구요. 학교측이 벌점을 받는다고 고치지 않는쪽으로 했으면 한다네요. 그리고 다음 학교로 갔을때 "계약만료"를 더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오히려 "개인사유로 퇴사"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실업급여도 안되게 11개월씩 계약한거 좀 기분이 찝찝한데 기록이라도 정확했으면 합니다. 다음 학교에서 기록을 보거나 물어볼때 어떻게 답을 할지 알고 싶어 여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말하는것이 틀리면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