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퇴사"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제가 대안학교 (법적으론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11개월을 일했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개인 사유로 퇴사" 했다고 등록을 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약만료"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개인 사유로 퇴사"는 제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중간에 제 사정 때문에 나왔다는것 같고 "계약만료"는 제가 계약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학교측에서는 "개인 사유로 퇴사"는 계약을 만료하고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을 다시 안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약 만료"는 계약을 끝마치고 학교측에서 다시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학교측에서는 제가 다시 했었으면 했었구요. 학교측이 벌점을 받는다고 고치지 않는쪽으로 했으면 한다네요. 그리고 다음 학교로 갔을때 "계약만료"를 더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오히려 "개인사유로 퇴사"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실업급여도 안되게 11개월씩 계약한거 좀 기분이 찝찝한데 기록이라도 정확했으면 합니다. 다음 학교에서 기록을 보거나 물어볼때 어떻게 답을 할지 알고 싶어 여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말하는것이 틀리면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이고,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개인사유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벌점 같은 건 없고 과태료 5만원입니다.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든 계약만료든 어떤 사유가 누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학교측에서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만료되어 그만둔 것이라면
계약만료 처리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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