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코뿔소138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무급휴무,조퇴시 급여공제 방법안녕하세요. 포괄연봉제 무급휴무,조퇴시 급여차감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월급여/(209+고정연장52시간*1.5) 로 시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은 08:00~20:00시 입니다. (중 1시간,석식 30분 제외)1.연차가 없는 근로자가 무급휴무시 일 근로시간인 10.5시간 OR 8시간 어떻게 차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EX) 1시 조퇴시 -> 1번 : 4시간*통상시급 2번:4시간*통상시급 + 2.5시간 가산시급(1.5배) 총 6.5시간 차감*결근이나 무급시에는 무조건 8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알고있는건지 지각,조퇴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매우 헷갈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차감 등 급여문의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 8/5 입사 8/30 퇴사 (마지막근무일)이신 분이 있는데 급여계산을 정확히 한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근로계약서상 -기본급 : 2,090,000원 / 고정연장수당 44시간 660,000원 총 2,750,000원하루결근에 1시간 조퇴하셔서 주휴수당을 차감하려는데계산을 기본급/31*26일, 고정수당/31*26 에서 - 주차포함 결근19시간으로 총 2,116,452원이 맞을까요?그리고 또한 수습기간 90% 급여지급을 일반 단순업무도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최저임금보단 당연히 높아야하지않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개인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개인에게 현금을 빌려드리려합니다. (특수관계자 아님)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어려운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대여기간 : 3개월대여금 :1,100만원1.이자율 산정 : 세법상 적절이율이라는 연 4.6%로 적용하여 이자를 받아야하나요?이렇게 계산시, 506,000원/12*3 = 126,499원 이자 / 소득(지방)세 : 34,787원 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대여하시는분이 나중에 총 대여금의 5%를 이자로 상환하고싶다 희망하시는데 (550,000원 정도)법인에서 임의대로 연이자 18%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이자를 495,000원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또한 원천세 부분은 계약서에 법인에서 따로 신고하겠다 명시해도 상관없는지요?세법상 적절이율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 같아요. (왜,어떠할때,어떤사람에게 4.6%를 적용해야하는지?)이 상황에서 2번으로 처리시 법적으로 문제없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시간 근무시 반차설정에 대해 (포괄임금제)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고 생산직 실제 근로시간은 08:00~18:00 입니다. (12:00~13:00 식사시간)현재 연차는 하루 쉴시 1개 차감, 개인적인 지각,조퇴,외출시 시간당 0.125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하루 실제근로시간 관계없이 8시간을 전제로 한다는건 이해했는데 저희 회사 상황에서 오전,오후 반차는 어떻게 설정하는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아래처럼 반차를 설정하면 문제없는지 반차사용-연차 차감시 -0.5개로 설정하면 되는건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오전,오후반차설정오전반차 : 오후2시~오후6시 근무오후반차 : 오전8시~오후12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