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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38
비장한코뿔소13824.02.23

10시간 근무시 반차설정에 대해 (포괄임금제)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고 생산직 실제 근로시간은 08:00~18:00 입니다. (12:00~13:00 식사시간)

현재 연차는 하루 쉴시 1개 차감, 개인적인 지각,조퇴,외출시 시간당 0.125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하루 실제근로시간 관계없이 8시간을 전제로 한다는건 이해했는데

저희 회사 상황에서 오전,오후 반차는 어떻게 설정하는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아래처럼 반차를 설정하면 문제없는지 반차사용-연차 차감시 -0.5개로 설정하면 되는건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오전,오후반차설정

오전반차 : 오후2시~오후6시 근무

오후반차 : 오전8시~오후12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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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1개당 8시간이니 4시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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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일휴가(반차)는 4시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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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오전반차 오전 8시 ~ 오후 12시

    2. 오후반차 오후 14시 ~ 오후 18시

    3. 따라서 오전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0.5개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 오후반차의 경우에는 0.625개의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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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처리하시되, 매월 1시간씩 산입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분은 차감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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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차사용시 4시간 30분이 근무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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