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천산갑133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급여공제금액이 납부된 금액과 많이 다릅니다24 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그기간에 7월까지는 상용직으로,.이후는 사주가 저 모르게 일용직으로 전환 하였었습니다급여명세서는 주지 않았구요매달 78만원 정도 똑같은 금액공제 했었는데올해 종소세 서류보니 상용직과 일용직포함 120정도 신고 한걸 확인했습니다납부한건 400 만이 넘는데..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신고도 같은금액이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아예 신고가 안된 달도 있는데. 공제는 한거구요..참고로 국민민원 청원 을 하였는데.담당 주무관은 사주는 적법한 신고를 했다고 답장이 왔네요..공제 금액과 납부 금액은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거의 비슷해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세무사님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잘 모르기에 혼자서는 알아가는것에 한계가 있네요.또한 법적조치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세요.제가 현장대리인이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세금및 미지급으로 피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에 신고하기전 원천징수액의 미납부금액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작년 4월에서 9월까지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었고이후 퇴사후 아직 입사하지 않아서 이번에 연말정산신고?.종합소득신고 하려고 하는데..국세청홈텍스를 보니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해 미납부가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약80만원정도를 공제하고는 10만원 정도는 이런저런걸로 나갔는데..나머지 기타등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참 화는 나는데 방법을 잘 모르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문의드리려 합니다.참고로 전 직장은 단종이며 원청이 삼부토건이였고 조만간 삼부가 넘어간다고 5월부터 사업주가 말했었는데 그사실을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장비대등을 착복하려던것을 당시 소장이었던 제가 대표로 노동진정등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하였고 그결과 크게 착복을 못한것이 분했는지 저에게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등 보복성 조치를 하였고 지금도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면 법으로 받아가라 한다는데 참...어이없네요종합소득신고시 미납된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은 고견 부탁드리며또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신고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국민신문고에도 예전에 고발하려고 올렸는데 노동청으로 가면서 흐지부지 없어지더라구요.세무사 노무사 두고 요리조리 피해가는거 같은데..일한 사람이 피흘리고 그 피를 모기처럼 빨아 먹는 악질 사업주가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및 급여공제액 미납에 대해서 여쭙니다4달 이상의 근로자들 및 장비.자재.노무비 체불로인해 사업주와 노동부진정까지 가는일이 발생하였었습니다.저는 건설업체 토목현장소장으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상세히 작성하여 노무비등은 먼저 근로자들에게 줄수있게 만들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이후 사업주는 괘씸하였는지 10월25일쯤 다른사람을 통해 나오지 말란 이야기를 하였고 저역시 밀린 5개월의 급여를 받고 11월부터 가지않았습니다궁금한점입니다.1.4월~9월급여까지 나왔는데 9월은 세금등 공제를 하고 공제비를 내지않아 독촉장이 날라오고 있고2.실업수당을 받으려니 6월자진퇴사로 해놓아서 할수없게 해놓고3.대리인 선임부탁하고 나선 건설인협회 경력등록을 하지않은 상태로지금껏 대리인 선임되어있고4.10 월25일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9월치까지만 주는게 맞는지 의문?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9월 2일 원청소장이 모든소장들 모아서 자금이 힘들어 10 월초 시작한다고 대기해달라 하였으나 결국11월2일시작함.계속 대기하다가 이렇게되었습니다.이건 못받는 건가요 돈이 있어도 안주고서는 장비. 사람들등 통화하고 진정시키는 일은 계속하고 있었고. 집은 인천 현장은 경주인데 수시로 다녀오고 무엇보다 미불금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지금도 다른일이 안되네요)5.무엇보다 개인돈 7500만원을 노무비 .자재비로 사용하였는데 달라고 하니 일끝나고 기성받아야 준다고 하는데 이것때문에 참고 또 참다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까지 하나 싶어서 이제는 할수있는 모든방법으로 압박해보려 합니다먼저 미불처리한 근로감독관에게 내용을물어보니 7500을 사용한거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불법재하도급될수있다면서 자기한테 말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제가 왜 근로자가 아닌지 잘모르겠고 세금은 형사쪽으로 알아보라는데 참..제가 회사에 입사할때 회사 이사이자 부대공사 업자인 사람통해서 입사하였는데체불진정할때 불법재하도급으로 될수도 있다 하였습니다.이것도 참 이해가 어려웠죠.전 급여나 빌려준돈외에 더 받고 싶어도 주지도 않았는데 왜 진정이 안되는지.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불법재하도급한걸 신고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글이 어지러운점 양해를 구하며 제가 할수있는것과 해야하는것들고견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건설업이고 4월부터 8월간 5개월동안 일한것을 받을수 있을까요?제목대로 4월부터 8월까지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등이 체불되었습니다원청은 삼부토건이고 하도급은 단종회사이며 저는 단종의 토목소장입니다.1.단종에서는 3월까지 선급금을 6억정도 선수령2.자금 필요시 대표가 일에 사용치 않고착복한 상태3.변경서류와 잔여기성등으로 투입비 충분하기에 큰 걱정을 안하였으나 삼부토건이 위험해지며 현장이 중지.기성금이 나가지 못한다는 상황- 부도날수 있다함4.4월부터노무비5억. 장비 3억 .자재3억 총11-12억투입되었고 잔여기성 7억.추가공사예상금 7억ㅡㅡ14억잔여기성금예상액입니다5.단종 대표는 선급금으로 투입비에 관해 전혀줄 마음이 없습니다.궁금한 사항은1.노무비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했고장비비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돌입시 지급받을수있는지.2.단종의 계약이행보증보험등으로ㅡ과기성금 (선급금 )지불하지않아서ㅡ체불금 장비비 자재대등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3.잘못되었을경우 법인은 없어지겠지만횡령배임등으로 대표도 같이 처벌받고 빚갚게 하는법--압류를 대표명의 재산에 거는 방법
- 민사법률Q. 연말정산 미지급 처벌로 형사고소가능한가요?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금액 미지급과 더불어 중소기업취업자감면해택을 동의없이 받아 사용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나왔다 다시 조건좋게 재입사 하였으나 또다시 계약조건을 어겨서 이번에는 1.15년에서19년 연말정산및 각종수당미지급건 .2.급여신고분 15년에서17년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된거, 3.연말정산내 받아본적없는 금액포함 4. 22부터 23년 연말정산및 각종수당 미지급에 관한건으로 소송 및 보상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급여등에 관한 부분은 민사나 노동부쪽인걸로 알지만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제 동의없이 받고 정산에 대해 6년간 주지 않았기에 사문서 위조 사용 업무상 배임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