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말정산 미지급 처벌로 형사고소가능한가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금액 미지급과 더불어 중소기업취업자감면해택을 동의없이 받아 사용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나왔다 다시 조건좋게 재입사 하였으나 또다시 계약조건을 어겨서 이번에는 1.15년에서19년 연말정산및 각종수당미지급건 .2.급여신고분 15년에서17년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된거, 3.연말정산내 받아본적없는 금액포함 4. 22부터 23년 연말정산및 각종수당 미지급에 관한건으로 소송 및 보상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급여등에 관한 부분은 민사나 노동부쪽인걸로 알지만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제 동의없이 받고 정산에 대해 6년간 주지 않았기에 사문서 위조 사용 업무상 배임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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