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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다람쥐101
겸손한다람쥐101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2.23
    Q. 실업급여 퇴사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기간퇴직일은 2월 7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은 2월 21일, 1차 실업인정일은 3월 6일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늦게 해줘서 신청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2/7~2/21 간의 기간동안에는 따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산정되지 않는 것 맞을까요?3/7일부터 120일 동안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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