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사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기간
퇴직일은 2월 7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은 2월 21일, 1차 실업인정일은 3월 6일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늦게 해줘서 신청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7~2/21 간의 기간동안에는 따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산정되지 않는 것 맞을까요?
3/7일부터 120일 동안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7~2/21 간의 기간동안에는 따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산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