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건설임대주택(신축) 법인 임대인과의 월세 계약 고민 됩니다.안녕하세요,서울 소재 보증금 5천에 신축 오피스텔 월세 매물을 보았는데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계약 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인이 해당 건물 건설자이며 법인(=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법인과의 거래는 처음이라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1) 해당 건물이 신축건물이라 KB부동산 시세 없음2) 건물 담보액, 감정평가액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는 점3)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된점(근저당권자는 은행)이런 부분을 부동산에 이야기하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여 선순위로 보증금 지킬 수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그런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법인매물은 최우선변제권 보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직원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이 우선되고 제 보증금은 후순위 배당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동산 중개사 & 법인 직원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합니다... 계약시 납세 증명서만 확인하고 진행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