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건설임대주택(신축) 법인 임대인과의 월세 계약 고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보증금 5천에 신축 오피스텔 월세 매물을 보았는데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임대인이 해당 건물 건설자이며 법인(=민간건설임대주택)입니다.
법인과의 거래는 처음이라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
1) 해당 건물이 신축건물이라 KB부동산 시세 없음
2) 건물 담보액, 감정평가액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는 점
3)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된점(근저당권자는 은행)
이런 부분을 부동산에 이야기하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여 선순위로 보증금 지킬 수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법인매물은 최우선변제권 보다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직원 3개월 임금 및 퇴직금이 우선되고 제 보증금은 후순위 배당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동산 중개사 & 법인 직원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합니다... 계약시 납세 증명서만 확인하고 진행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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