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풍뎅이34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여행업에서 cs업무의 경계 관련 문의여행사와 함께 연계해서 마을 협의체에서 이번에 체험업을 등록하고 여행상품을 만들었습니다.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마을 협의체에서 마을 투어, 체험에 대한 실무 안내, 현장 안내 등의 cs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행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합니다.✔ 주민협의체가 할 수 있는 CS마을 체험 자체에 대한 실무 안내 및 오퍼레이션참여 준비물, 장소, 동선 설명현장에서의 안전 안내체험 운영시간 변경 같은 운영 측면의 공지✔ 주민협의체가 하면 안 되는 CS“예약 변경해주세요”“환불해주세요”“결제 다시 해주세요”“패널티 있나요?”“여행 일정 조정해주세요”“교통·숙소 문제 해결해주세요”법적으로 cs업무의 경계가 이렇게 했을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매 매매계약서 양수인 일방적 취소의 경우안녕하세요대략상황은 이렇습니다매도인이 1차 계약금은 아파트 계약할 때 내고 (500+발코니100) 2차 계약금 낼 돈이 없어서 계약금 포기 하면서까지 취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매를 받았다.매매계약서 작성을 끝내고 시청에 검인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는데갑자기 매도인이 전매를 안하겠다고 취소해달라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에 매매계약서 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성립하는지 성립 안하는지 궁금하구요!제 입장에서는 예금도 해지하고 돈 준비도 다 해놓은 상황인데 좀 억울한 상황입니다..서류는 매매계약서랑 전부다 서명은 다 한 상황이고 검인만 받으면 되는데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도난의 현장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영수증을 습득하였는데 영장발부가 가능할까요?사람인적이 드문자리에서 노지캠핑을하다가텐트를 도난당했습니다.허망하게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텐트 도난당한 자리에서 마트 영수증을 습득하였습니다.날짜가 딱 도난이 의심되는 날짜로 찍혀있고영수증에는 적립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카드내역이 찍혀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바로 달려가 사건접수를 하고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사실 영수증이 없다면 그냥 없어졌겠구나 하고 속상해 했을텐데영수증이있으니 그 사람을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죠.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 후 그 사람을 추적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하지만, 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경찰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주웠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안될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범죄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이 쓸모가 없다라는 상황이저로서는 납득이 안되는 설명이라서... 정말 이 상황에서 영장발부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캠핑시 주거침입죄, 절도죄 관련 협의 자문노지에서 장박캠핑을 하고 있는 상황강변에다가 텐트를 설치를 약 한달정도 했습니다.텐트를 일주일정도 비워두고 다시 왔는데 모든게 사라져있었습니다.허망해하던 찰나 그 자리에 마트영수증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였죠.이후 경찰에 신고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희망회로를 돌리며 범인이 잡히길 기다리는 중입니다.이런 경우 첫째,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두번 째, 텐트 및 부속품들이 총 300만원 상당인데 상대방에게 물건을 돌려받고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면 될지 적정금액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