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의 현장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영수증을 습득하였는데 영장발부가 가능할까요?
사람인적이 드문자리에서 노지캠핑을하다가
텐트를 도난당했습니다.
허망하게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텐트 도난당한 자리에서 마트 영수증을 습득하였습니다.
날짜가 딱 도난이 의심되는 날짜로 찍혀있고
영수증에는 적립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카드내역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바로 달려가 사건접수를 하고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영수증이 없다면 그냥 없어졌겠구나 하고 속상해 했을텐데
영수증이있으니 그 사람을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죠.
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 후 그 사람을 추적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경찰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주웠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안될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죄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이 쓸모가 없다라는 상황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되는 설명이라서...
정말 이 상황에서 영장발부가 안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