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 소송으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는데 준비할것이 있나요?작년에 제가 피고로 무죄판결 받은 민사소송이 있는데 상대가 항소를 하고나서 몇달만에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 됐다고 문자가 왔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원만한 합의를 위한거라는데 1. 전 이미 무죄 받은 상태고 합의 생각이 없는데 조정회부결정등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될까요? 2. 제가 거부 한다고 해서 저한테 불이익 되는것이 있나요? 3. 만약 거부하는게 저한테 불이익이라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