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가 피고로 무죄판결 받은 민사소송이 있는데 상대가 항소를 하고나서 몇달만에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 됐다고 문자가 왔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원만한 합의를 위한거라는데
1. 전 이미 무죄 받은 상태고 합의 생각이 없는데 조정회부결정등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될까요?
2. 제가 거부 한다고 해서 저한테 불이익 되는것이 있나요?
3. 만약 거부하는게 저한테 불이익이라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본인이 무죄취지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굳이 조정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출석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합의 기회가 멀어지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이나 조정회부가 되었다면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조정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부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2. 조정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