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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콜리181
건장한콜리18124.02.26

전자 소송으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는데 준비할것이 있나요?

작년에 제가 피고로 무죄판결 받은 민사소송이 있는데 상대가 항소를 하고나서 몇달만에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 됐다고 문자가 왔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원만한 합의를 위한거라는데

1. 전 이미 무죄 받은 상태고 합의 생각이 없는데 조정회부결정등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될까요?

2. 제가 거부 한다고 해서 저한테 불이익 되는것이 있나요?

3. 만약 거부하는게 저한테 불이익이라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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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무죄취지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굳이 조정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출석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합의 기회가 멀어지는 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이나 조정회부가 되었다면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조정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부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2. 조정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