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웃는후투티199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자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나요~?아버지 재산이 15억 / 어머니 재산이 35억 정도 있습니다.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증여세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위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재산이 훨씬 더 많으므로상속은 아들인 저 혼자 온전히 받을 생각입니다.(어머니는 상속을 전혀 안 받을 생각입니다.)궁금한 점 1.법으로 정해놓은 상속비율 (자녀1, 배우자1.5)을 무시하고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100% 상속 받아도 되나요?궁금한 점 2.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들이 100% 상속을 받는데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들이 배우자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어머니로부터 사전증여 받고 아버지 사망에 대한 상속세 낼 때 합산되나요~?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10억씩 보유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오늘 어머니로부터 10억을 증여받았는데3년 후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10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금액(10억)이 있으니상속세는 10억+10억=20억에 대한 과세상속세는 피상속인(아버지)을 기준으로 하므로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제외하고아버지가 물려준 10억에 대해서만 과세1,2번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증여세는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을 동일인으로 본다고 배웠는데상속세에 관해서는 뚜렷한 이야기가 없어 너무 헷갈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