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자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나요~?
아버지 재산이 15억 / 어머니 재산이 35억 정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증여세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재산이 훨씬 더 많으므로
상속은 아들인 저 혼자 온전히 받을 생각입니다.(어머니는 상속을 전혀 안 받을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 1.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비율 (자녀1, 배우자1.5)을 무시하고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100% 상속 받아도 되나요?
궁금한 점 2.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100% 상속을 받는데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들이 배우자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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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상속인간 협의만 있으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전혀 받지 않더라도 5억 공제는 기본으로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인 일방이 100% 상속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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