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이 15억 / 어머니 재산이 35억 정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증여세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재산이 훨씬 더 많으므로
상속은 아들인 저 혼자 온전히 받을 생각입니다.(어머니는 상속을 전혀 안 받을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 1.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비율 (자녀1, 배우자1.5)을 무시하고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100% 상속 받아도 되나요?
궁금한 점 2.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100% 상속을 받는데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들이 배우자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