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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후투티199
잘웃는후투티19924.02.26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공제를 자식이 온전히 누릴 수 있나요~?

아버지 재산이 15억 / 어머니 재산이 35억 정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되어 상속,증여세를 계산 중에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재산이 훨씬 더 많으므로

상속은 아들인 저 혼자 온전히 받을 생각입니다.(어머니는 상속을 전혀 안 받을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 1.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비율 (자녀1, 배우자1.5)을 무시하고 자녀가 아버지 재산을 100% 상속 받아도 되나요?

궁금한 점 2.

어머니가 상속을 전혀 받지 않아도 배우자 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100% 상속을 받는데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들이 배우자공제 5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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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상속인간 협의만 있으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전혀 받지 않더라도 5억 공제는 기본으로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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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인 일방이 100% 상속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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