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나비232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및 환불요구에 응해야하나요?얼마 전 자동차 휠(4짝 1대분) 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제가 판매글에 적은 내용은 3짝은 깨끗하고 1짝은 작은 찍힘이 있고 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휠 굴절과 크랙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제가 휠 사용 중 흠집이 보기 싫어 같은 색으로 도색을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그 내용은 크게 필요 없는 내용인 거 같아 판매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흠집이나 찍힘은 다 설명드렸습니다.구매자분이 물건을 받고 장착을 하랴고 확인해 보셨는데 굴절이 있는 거 같다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영상에 나오는 휠 장비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했고 이 제품은 미세한 굴절도 인식이 가능하며 미세한 굴절이라 해도 모니터로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보내신 영상에는 굴절 경고 메시지 알림도 없고 굴절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판매전에 굴절 확인하였고 이상 없어 판매하였다 환불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구매자분께서 그럼 왜 휠 도색한 거 기재 안 했냐 속여서 판 거냐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며 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되고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죄관련 질문드립니다몇일전 자동차 휠 4짝(1대분)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판매글에는 휠 굴절 과 크랙이없다고 기재하였고 이부분또한 휠 장비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주차기스 가 보기싫어 휠을 똑같은 색상으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핀매글에 기재를못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이후 구매자분이 연락이오셔 휠 굴절이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확인해본바 전문 장비에서도 굴절을 인식하지못하였고 구매자분께서 왜 복원도색한걸 미리 말안해주시냐 중고차를사도 판금도색한것은 알려주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후 이것은 사기죄이다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하겠다고 하시는데 환불을햐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