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관련 질문드립니다
몇일전 자동차 휠 4짝(1대분)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는 휠 굴절 과 크랙이없다고 기재하였고 이부분또한 휠 장비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주차기스 가 보기싫어 휠을 똑같은 색상으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핀매글에 기재를못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이후 구매자분이 연락이오셔 휠 굴절이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확인해본바 전문 장비에서도 굴절을 인식하지못하였고 구매자분께서 왜 복원도색한걸 미리 말안해주시냐 중고차를사도 판금도색한것은 알려주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것은 사기죄이다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하겠다고 하시는데 환불을햐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훨 굴절이고, 질문자님은 이러한 굴절은 없이 단순히 도색만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인바,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환불의무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스에 대하여 도색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스가 없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상대방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