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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나비232
침착한나비232
24.02.26

중고거래 사기죄관련 질문드립니다

몇일전 자동차 휠 4짝(1대분)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는 휠 굴절 과 크랙이없다고 기재하였고 이부분또한 휠 장비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주차기스 가 보기싫어 휠을 똑같은 색상으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핀매글에 기재를못하고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이후 구매자분이 연락이오셔 휠 굴절이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확인해본바 전문 장비에서도 굴절을 인식하지못하였고 구매자분께서 왜 복원도색한걸 미리 말안해주시냐 중고차를사도 판금도색한것은 알려주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것은 사기죄이다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를하겠다고 하시는데 환불을햐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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