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극락조120
- 폭행·협박법률Q.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를 찾고 싶은데 경찰서 가면 될까요?30대가 돼서도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아직도 힘들게 하는 학폭 가해자를 찾고 싶습니다.찾으면 최소한 그 가해자의 직장, 가해자의 가족한테 진실을 알려서 최소한의 분을 풀고 싶습니다.졸업앨범은 없고 아는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사무직 일하다가 허리쪽 신경에 뭐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후부터 팔저림이 생겼습니다늘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일을 하는, 현재 37살인데 2년전쯤이 저 일이 발생한후부터 오른팔 전체(손가락까지) 팔저림이 생겼습니다. 시간지나고 처음보다 고통이 나아지긴했는데(처음엔 잘때도 힘들었을정도) 지금도 여전히 팔저림 증상이 여전하네요. 반듯이 누워도 불편한 감이 있고 앉아서 일할때도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서있을때가 그나마 나은..그동안 병원을 안 간 이유는 척추나 신경 주사맞고 이런게 위험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지금도 척추나 신경쪽에 주사 맞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안전하게 치료하려면 어디를 가야할까요? 재활의학과를 가야할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 상품 문의드립니다이게 10% 떨어졌다가 다음날 10% 오르면 결과적으로 손해인건 알겠습니다.그런데 10달러에 산게 2달러됐다가 나중에 20달러되면 결국 이득 보는거 아닌가요?즉 %로 보면 횡보하면 손해라지만 그냥 주가만 봐서 주가가 내가 산것보다 나중에 올라있으면 그냥 이득 아닌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주식 2억원 투자해서 1억원 수익봤을때 실 받는 금액?양도소득세는 알겠는데 이자소득세(15.4%)가 헷갈려서요.ISA 계좌 아닌 일반계좌로 2억원 투자해서 1억원 수익봤을때 실 받는 금액이국내주식일 경우: 수익 1억원의 이자소득세 15.4%떼면 8,460만원. 여기에 국내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천만원 뺀 3,460만원에 양도세 22% 떼면 2,698만원-> 결론 국내주식으로 1억 수익 봤을시 실제 들어오는 돈은 5천만원 + 2,698만원 = 7,698만원해외주식일 경우: 수익 1억원의 이자소득세 15.4%떼면 8,460만원. 여기에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 뺀 8,210만원에 양도세 22% 떼면 6,403만원-> 결론 해외주식으로 1억 수익 봤을시 실제 들어오는 돈은 250만원 + 6,403만원 = 6,653만원이 계산법이 맞나요?
- 자산관리경제Q. IRP계좌에 현금자산이 있는데.. 이걸로 왜 매수가 안 되는걸까요?위 사진과 같이 현금자산에 약 130만원이 있는데.. 제가 따로 입금한 금액은 아니고 IRP 계좌로 매수한 SCHD 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쌓인거같습니다.근데 제가 따로 입금한 금액이 아니라 그런건지 저 130만원어치로 다른 상품 매수하려하면 '매수가능 수량이 없습니다' 라고 창이 뜹니다. 원래 SCHD 상품으로 들어온 배당금으론 IRP에서 재투자가 안 되는걸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한국투자증권 엔비디아 주식 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있나요?아까 오후 1시에 구매하려고보니 장 운영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오후 6시부턴 매수가 되는거같은데 그럼 매일 오후 6시부터 미국주식을 살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몇시까지 살 수 있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무원 의원면직하면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페널티 없는건가요?청년도약계좌 1년째 납입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면직하려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 찾아보니 '퇴직'이 있던데내년 1월에 면직하면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시 페널티가 없는걸까요? 이자는 어느정도 될까요?면직 전에, 해지하면 페널티가 클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3달전 원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 줘서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이사갔었는데 집주인이 원금 이제 돌려줄테니 임차권등기 해제해달라는데...원룸 계약은 24.7월말까지였었습니다. 24.7.1.에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는데 돈 없다고 안 돌려줘서 그 전집에서 새 발령지까지 두달간 출퇴근하느라 교통비 나가고... 도저히 힘들어서 9월에 원룸 보증금도 못돌려받은 상태에서 새 근무지 근처 원룸 집 구한다고 전액 대출 받아서 가장 저렴한 원룸 집구해서 대출이자 매달 나가고... 이런 손해가 있었는데요.집주인은 당시 원룸 보증금 8천만원만 고스란히 넘겨줄테니 임차권 등기 해제해달라는데 이걸 받아줘야하나요? 전 저런 교통비, 대출이자, 계약이 24년 7월 말이었으니 5개월분의 이자 전부도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 할 수 있는건지, 청구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자산관리경제Q. 세액공제 미적용받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시 비과세 여부세액공제 미적용 받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원금은 인출시 비과세인건 알고 있는데요.투자후 발생한 이자는 과세인걸까요?예를 들어3천만원을 세액공제 미적용 받는 연금저축계좌에 넣어서(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계좌엔 미리 600만원 납부하였다고 가정) 나스닥에 투자후 10% 올랐고 이 수익이 평생 고정일 경우,3천만원어치는 매도 후 인출하면 언제든 비과세10% 수익난 300만원은 만 55세 이전에 매도 후 인출하면 과세이나 만55세 이후에 매도 후 인출하면 비과세이게 맞을까요?
- 자산관리경제Q. 현재 30대 후반인데 건강 문제로 곧 퇴직해서 무직자가 되는데 생활비 인출을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현재 ISA 계좌(22년 1월 개설): 6천만원일반위탁계좌: 1억 9천만원 3. 연금저축계좌: 3천만원(전부 세액공제 적용) 총: 2억 8천만원 있는 상황입니다.타계좌에서 인출하면 세금이 부과되는듯한데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미적용)에서 돈을 인출하는건 비과세라 하니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미적용)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려하는데요..그러면 무직자가 되면 근로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도 얼마 되지 않을듯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600만원 세액공제 적용되진 않을거라 보긴하나, ISA 계좌에 있는 돈을 3년 주기로 몽땅 연금저축 1계좌로 한번에 600만원(세액공제 적용), 연금저축 2계좌로 5,400만원(세액공제 미적용) 으로 보낸 후, 전부 기존 연금저축계좌로 하던대로 S&P500 등으로 투자후, 생활비 필요할때마다 세액공제 미적용된 5,400만원 있는 연금저축 2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 및 원금을 비과세로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기 저 판단이 유리한게 맞다면 1년마다 일반위탁계좌 -> ISA계좌 -> 3년마다 연금저축계좌 이렇게 옮겨서 현재 ISA 6천만원+일반위탁계좌 1억 9천만원을 전부 연금저축 1계좌+ 연금저축 2계좌로 옮기려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된 연금저축 1계좌는 만55세부터 인출하는게 좋으니 그때까지 버틸 생활비는 이 계좌로 인출 하지 않으려합니다. 최종적으로 원금 2억 8천만원을 연금저축 1계좌(세액공제 적용, 만55세부터 수령): 6천만원 정도 -> 전부 S&P 500등으로 투자 후 냅두기.연금저축 2계좌(세액공제 미적용, 생활비 인출): 2억 2천만원 정도 -> 전부 S&P 500등으로 투자 후 생활비 필요시 매도 후 인출. 이렇게 하려합니다...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