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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천산갑214
까칠한천산갑21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2.26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는 22년 3월부터 시작했고 고정으로 15시간 넘게 일한것은 23년 2월 중순부터입니다.그런데 휴가때문에 2월 중순에 주휴수당 한 번 받고 2주를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이것때문에 사장님이 퇴직금을 챙겨주실지 안 챙겨주실지 궁금합니다.1. 23년 3월부터 15시간 넘게 근로했으면 24년 2월 퇴사자(2월 마지막날까지 근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 만약 아니라면 23년 2월에 한번 주휴수당 받은걸로 (2월부터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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