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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천산갑214
까칠한천산갑21424.02.26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22년 3월부터 시작했고 고정으로 15시간 넘게 일한것은 23년 2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런데 휴가때문에 2월 중순에 주휴수당 한 번 받고 2주를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이것때문에 사장님이 퇴직금을 챙겨주실지 안 챙겨주실지 궁금합니다.


1. 23년 3월부터 15시간 넘게 근로했으면 24년 2월 퇴사자(2월 마지막날까지 근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아니라면 23년 2월에 한번 주휴수당 받은걸로 (2월부터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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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를 최초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만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위에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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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부터 15시간 넘게 근로했으면 24년 2월 말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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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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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 ~ 2월 29일까지 재직했으면 만 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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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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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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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였다면 퇴직금 발생됩니다.

    2. 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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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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