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부동산세법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임대차면적을 유지하며 추가면적 사용을 희망하여 변경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이 갱신되나요?기존 77평(임대면적)을 2017년01월01일 부터 사용중인 임차업체가, 바로옆 공실면적 34평을 추가로 임대하고 싶어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10년간 임대차계약 유지를 희망하고 있고, 임대인측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10년이 넘어서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만료시점인 2027년01월01일 이후로는 임차인과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여기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증평의사를 받아들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갱신요구권도 갱신되는건가요?아니면 신규계약이 아니고 변경계약이므로 원시계약 시점인 2017년01월01일을 기산일로 보아 변경계약을 해도계약갱신요구권은 2027년01월01일 인가요?상기 내용과 같은 유사 판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며,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도 연체이자가 붙나요?상가임대차계약을 7월 체결 후 7월말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었는데,8월 초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에도 연체료가 붙나요?보증금은 계약금의 성격과 채권 채무 변제 성격을 띄고, 보증금이 기일에 납부되지 않으면계약금은 임대인이 수취하고 계약은 파기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보증금에도 연체료가 붙는지 궁금합니다.연체율은 얼마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거 법령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종합부동산세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식안녕하세요. 금번 24-05-20 종부세에 대한 국세 환급금이 지급되었는데종합부동산세 = 35,892,540원농언촌특별세 = 7,178,500원합계 = 43,071,040원 과환급가산금 2,403,840원이 같이 환급되어45,474,880원이 총 환급 되었는데요위와 같은 환급가산금은 어떤기준으로 산출되나요?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소급일이 1067일 이라고 답변받아서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43,071,040)*이율(1.8%)*기산일(1067일)/365 계산했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맞아 환급가산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대수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년수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행정안전부훈령 제 325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제21조2항 1호에 따르면경과연수 계산을 위한 신축연도의 계산은1.건축허가에 의한 대수선 : 기존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내용연수(대수선 완료시점에 미경과된 경과연수의 100분의 40)를 가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ex) 건축허가에 의한 대수선을 2023년에 진행, 건물신축연도 1997년, 철근콘크리트 구조건물 내용연수 40년Q1. 대수선진행 연도 2023년- 건물신축연도 1997년 = ①26년, 내용연수 ②40년-①26년 = ③14년 ③14년*40%= ④5.6년 ★즉, 건물신축연도 1997년 + ④5.6년 = 변경 신축연도 2003년 으로 보아야 하는지Q2. 대수선진행 연도 2023년-건물신축연도 1997년 = ①26년 ①26년*40% = ②10.4년 ★즉, 건물신축연도 1997년 + ②10.4년 = 변경 신축연도 2007년 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