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도 연체이자가 붙나요?
상가임대차계약을 7월 체결 후 7월말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었는데,
8월 초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에도 연체료가 붙나요?
보증금은 계약금의 성격과 채권 채무 변제 성격을 띄고, 보증금이 기일에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임대인이 수취하고 계약은 파기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보증금에도 연체료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연체율은 얼마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거 법령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