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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기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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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식재산권·IT
법률
24.02.27
Q.
공공누리1~4 유형의 사진을 참고로 3D 모델링을 하여 다시 공공누리1유형으로 공개를 하는 겨우
공공누리 1~4유형의 사진을 보고 3D모델링을 제작했습니다.(정면사진만 있어서 다양한 사진을 참고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제작)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하는 건가요?(온라인에 게시된 많은 사진을 토대로 모델링하는 경우와 동일하고 상용 판매하는 많은 3D모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