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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기린220
반듯한기린22024.02.27

공공누리1~4 유형의 사진을 참고로 3D 모델링을 하여 다시 공공누리1유형으로 공개를 하는 겨우

공공누리 1~4유형의 사진을 보고 3D모델링을 제작했습니다.

(정면사진만 있어서 다양한 사진을 참고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제작)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하는 건가요?

(온라인에 게시된 많은 사진을 토대로 모델링하는 경우와 동일하고 상용 판매하는 많은 3D모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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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누리 1-4유형의 사진은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조건에 따라 변형이나 수정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D 모델링을 제작할 때는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변형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D 모델링을 제작할 때, 사진의 형태나 구도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사진의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진을 참고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제작한 경우, 해당 부분이 기존의 사진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용 판매하는 많은 3D모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나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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