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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흰죽지38
고혹적인흰죽지38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2.27
    Q. 부동산 구입 시 현금지원 받는 금액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부동산 구입 시, 중개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현금지원 받기로 하였습니다.처음에는 중개사 -> 저 로 전달된다고 하였으나,현재 건축주 -> 저 로 3.3% 원천징수 후 금액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해당 금액이 저의 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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