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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흰죽지38
고혹적인흰죽지3824.02.27

부동산 구입 시 현금지원 받는 금액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동산 구입 시, 중개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현금지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개사 -> 저 로 전달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건축주 -> 저 로 3.3% 원천징수 후 금액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저의 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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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후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의 규모와 공제금액 등에 따라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이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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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겠다는 말은 해당 지급액이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입니다.

    해당 금액이 일정액(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일정 비용 공제 후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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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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