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비버151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에대한 문의사항저는7년간 A라는 떡볶이체인점을 운영하였습니다.내용.1.7년전 계약 당시 계약서미작성된상태에2차에나누 어 계약금지불 추후계약서 작성(1780만원)2.계약서에 명시된 (실내인테리어,간판시안,내부소품) 감리등.단한건도 자료를받거나 방문한적도없으며 점주인 제가 다른매장다니면서 벤치마킹해서 진행. 3.계약서에첨부된 계약금 공제 내역서는 협의되지도 점주에사인도장도없는 허위문서로 합의한 내용처럼 제출.위내용과같이 어러사항이 문제가 있는데도 정확한증거가없다고 29일 조정을 할테니 오라고합니다.이럴때는 어찌해야되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과공정거래제소건 도움을청1.가게보증금반환과 체인점 보증금반환건입니다.소송진행해주실분 찾고있습니다. interhome5889@naver.com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음식점운영. 새임차인과권리금계약체결. 무응답. 권리금 받고 임대계약을 진행후소송을걸어보증금반환및손배진행?보증금오천을공탁 ?매매시 세입자확인무.전세계약서추후제출ㆍ구건물주가보증금은임대료미정산으로통보본인들만계약서체결.입금자료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