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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버151

강직한비버151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에대한 문의사항

저는7년간 A라는 떡볶이체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내용.

1.7년전 계약 당시 계약서미작성된상태에2차에나누 어 계약금지불 추후계약서 작성(1780만원)

2.계약서에 명시된 (실내인테리어,간판시안,내부소품)

감리등.단한건도 자료를받거나 방문한적도없으며

점주인 제가 다른매장다니면서 벤치마킹해서 진행.

3.계약서에첨부된 계약금 공제 내역서는 협의되지도

점주에사인도장도없는 허위문서로 합의한 내용처럼

제출.

위내용과같이 어러사항이 문제가 있는데도 정확한증거가없다고 29일 조정을 할테니 오라고합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되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결국 당사자 쌍방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여 적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조정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