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표범223
- 부동산경제Q. 월세 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부분 보완 부탁드립니다.https://www.a-ha.io/questions/4db16c0eed6691caadde88fd4f612ed0안녕하세요위 내용으로 1차 질문 글을 남겼습니다.해당 문제에 대해 계약서 작성 시특약 부분을 제가 보호 보증금 1,000만원과 중도 퇴실 걱정없이보호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특약 보완내용을 문장으로 완성시켜주실수 있을까요?그리고위와 같은 계약을 하는 임대인이 최우선변제권을 제공 하지않는것은어떤 의중이 숨어있는건지 예측되는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안녕하세요.월세방을 구하다가 보증금 1,000/80 매물이 있길래 실제 방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신축 오피스텔에다가 상태가 매우 좋고 방도 큰데 보증금액이 적어서중개업자분에게 혹시 전세사기 전적이 있는 방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합니다.입주는 이번 3월 27일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한 상황이고, 임대인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임대수익을 올리려고 이렇게 내놓은거라고 합니다.이 방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요?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처럼 소진시키고 나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이 사라져서 중간에 쫒겨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되네요..아래는 약정사항 입니다.-------------------기타 약정 및 특이사항① 계약서 작성일까지 임차 예정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여,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임대인은 법원 경매 낙찰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한 소유자(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로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전으로 잔금일 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발급)을 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임.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낙찰자인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의무이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있는 상태로의 계약으로 소액보증금 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계약임을 인지함
- 부동산경제Q. 대출 받아서 이사를 해야될지 제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안녕하세요.자영업을 하고 있는만 38세 남자 입니다.3월말까지 이사를 해야하는데, 월세집만 알아보다가 보증금이 적다보니 적은평수의 집밖에 구할수가 없어서, 차라리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내는식으로 전세집을 구해야되나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월세로 가게되면 보증금 2천월세 80만원 내려고 하고, 경기도 부천에 전용면적 18평이상 하는 곳을 들어가려고 합니다.궁금한건 월세 80만원 낼 돈을 전세이자로 낸다면 전세금 얼마정도를 빌려야되는걸까요???이율은 사람마다 다르니 최근 보편적인 값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요..신용은 kcb1000점인데 기 신용대출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하려면은행별로 다 돌면서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기 대출과는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할까요?이사날이 얼마남지 않아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여야해서 질문 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