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방을 구하다가 보증금 1,000/80 매물이 있길래 실제 방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오피스텔에다가 상태가 매우 좋고 방도 큰데 보증금액이 적어서
중개업자분에게 혹시 전세사기 전적이 있는 방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합니다.
입주는 이번 3월 27일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한 상황이고,
임대인은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임대수익을 올리려고 이렇게 내놓은거라고 합니다.
이 방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요?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처럼 소진시키고 나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이 사라져서 중간에 쫒겨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되네요..
아래는 약정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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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약정 및 특이사항
① 계약서 작성일까지 임차 예정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여, 임대인은 배액을 상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법원 경매 낙찰 및 잔금 납부를 완료한 소유자(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로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전으로 잔금일 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발급)을 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임.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차권 등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낙찰자인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의무이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있는 상태로의 계약으로 소액보증금 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계약임을 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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