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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큰고니236
꾸준한큰고니236
  • 재산범죄법률
    24.02.29
    Q. 이런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얼마전인 24일에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까진 지갑이 분명 있었지만 이후 그 앞 시장과 술집들이 있는 길을 돌아다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이 없단 걸 깨달은게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왔던 길, 잠깐이라도 멈췄던 곳들을 다 돌아다니며 지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지갑이 없었고 어느 가게 앞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 없어 분실신고를 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직후에 파출소에 전화해 신고하고 로스트112로 직접 분실신고까지, 카드와 신분증 모두 분실신고 완료했습니다. 신고 이후 지금까지 카드를 쓰려는 흔적 또한 없고 로스트112에 올라오는 것도 없습니다. 제 지갑에 지갑만한 인형, 당구공, 네잎클로버 키링 총 세개의 키링이 달려있어 제가 왔던 길을 돌아갔을 때 못 봤을 수가 없습니다. 정황상 누군가 주운 것 같고 일단 소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더이상 찾을 수 없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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