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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큰고니236
꾸준한큰고니23624.02.29

이런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얼마전인 24일에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까진 지갑이 분명 있었지만 이후 그 앞 시장과 술집들이 있는 길을 돌아다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이 없단 걸 깨달은게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왔던 길, 잠깐이라도 멈췄던 곳들을 다 돌아다니며 지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지갑이 없었고 어느 가게 앞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 없어 분실신고를 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직후에 파출소에 전화해 신고하고 로스트112로 직접 분실신고까지, 카드와 신분증 모두 분실신고 완료했습니다. 신고 이후 지금까지 카드를 쓰려는 흔적 또한 없고 로스트112에 올라오는 것도 없습니다.


제 지갑에 지갑만한 인형, 당구공, 네잎클로버 키링 총 세개의 키링이 달려있어 제가 왔던 길을 돌아갔을 때 못 봤을 수가 없습니다. 정황상 누군가 주운 것 같고 일단 소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더이상 찾을 수 없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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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질문자님이 분실한 지갑을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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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려면 누군가 가져간 정황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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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누군가가 주워서 가져갔다는 부분(목격자 진술 또는 CCTV 영상)이 있어야 점유이탈물횡령 건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과 입회 하에 위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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