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얼마전인 24일에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까진 지갑이 분명 있었지만 이후 그 앞 시장과 술집들이 있는 길을 돌아다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이 없단 걸 깨달은게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왔던 길, 잠깐이라도 멈췄던 곳들을 다 돌아다니며 지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지갑이 없었고 어느 가게 앞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 없어 분실신고를 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직후에 파출소에 전화해 신고하고 로스트112로 직접 분실신고까지, 카드와 신분증 모두 분실신고 완료했습니다. 신고 이후 지금까지 카드를 쓰려는 흔적 또한 없고 로스트112에 올라오는 것도 없습니다.
제 지갑에 지갑만한 인형, 당구공, 네잎클로버 키링 총 세개의 키링이 달려있어 제가 왔던 길을 돌아갔을 때 못 봤을 수가 없습니다. 정황상 누군가 주운 것 같고 일단 소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더이상 찾을 수 없는 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질문자님이 분실한 지갑을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려면 누군가 가져간 정황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적어도 누군가가 주워서 가져갔다는 부분(목격자 진술 또는 CCTV 영상)이 있어야 점유이탈물횡령 건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과 입회 하에 위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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