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및 보증금 대출이후 임차인 추가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와 동거중인 사람입니다.9천/80 짜리 반전세 집이었고, 외국인 친구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이 1천만원을, 제가 청년전세대출로 7200만원과 신용대출로 800만원을 각각 대출 후, 월세는 반반씩(이자포함) 내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그런데 1천만원을 빌려준 사장님은 계약서에 외국인 친구의 이름을 공동임차인으로서 추가하고 싶어합니다.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보증금의 절반의 권리가 그 친구에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사장님은 그 1천만원에 대한 보증과 매달 내주고 있는 월세의 세제 때문에 꼭 올려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구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