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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웜뱃140
솔직한웜뱃14024.02.29

전세계약 및 보증금 대출이후 임차인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와 동거중인 사람입니다.

9천/80 짜리 반전세 집이었고, 외국인 친구가 일하는 사업장의 사장님이 1천만원을, 제가 청년전세대출로 7200만원과 신용대출로 800만원을 각각 대출 후, 월세는 반반씩(이자포함) 내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빌려준 사장님은 계약서에 외국인 친구의 이름을 공동임차인으로서 추가하고 싶어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보증금의 절반의 권리가 그 친구에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사장님은 그 1천만원에 대한 보증과 매달 내주고 있는 월세의 세제 때문에 꼭 올려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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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외국인 친구와 함께 동거하시는 상황에서 전세계약과 보증금 대출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친구의 사장님이 계약서에 그 친구의 이름을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고 싶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과 보증금 대출 후에 임차인을 추가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변경: 사장님이 원하시는대로 외국인 친구의 이름을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동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분할: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할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추가되면 보증금의 절반은 그 친구에게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제 문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과 월세의 세제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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