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도롱이229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미만 근로자 퇴사후 연장근로및 일급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이전 질문이 너무 간략해서 자세히 씁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10~22시이며 휴게시간은 16시~17시로 1시간입니다월급은 2,800,000원 주1회 휴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일때2월8일 10시출근 밤 11시퇴근2월9일 10시 출근 밤 10시퇴근2월10일 설 휴무2월11일 10시출근 밤 10시퇴근2월12일 10시 출근 밤 10시 퇴근일때 사용자측에서 임금을 37만원만 준다 했을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미만 월급제 중도퇴사자 연장근로 계산부탁드려요?월280 실근무일 4일 총 근로시간 49시간373,000이 맞는건가요 최저임금하한선에 안맞는것같기도하고요.법은참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