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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도롱이229
대단한도롱이22924.02.29

1개월미만 근로자 퇴사후 연장근로및 일급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이전 질문이 너무 간략해서 자세히 씁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10~22시이며 휴게시간은 16시~17시로 1시간입니다

월급은 2,800,000원

주1회 휴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일때

2월8일 10시출근 밤 11시퇴근

2월9일 10시 출근 밤 10시퇴근

2월10일 설 휴무

2월11일 10시출근 밤 10시퇴근

2월12일 10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일때 사용자측에서 임금을 37만원만 준다 했을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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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때

    2월8일 10시출근 밤 11시퇴근

    2월9일 10시 출근 밤 10시퇴근

    2월10일 설 휴무

    2월11일 10시출근 밤 10시퇴근

    2월12일 10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일때 사용자측에서 임금을 37만원만 준다 했을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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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급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므로 2월 8일에 입사하여 2월 12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170,285 x 5 / 29로 계산하여 546,6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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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시간, 11시간, 11시간, 11시간 근로하여 총 45시간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으로 37만원 지급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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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최소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170,290원(세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2.8~2.12.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3,170,290원/29일*5일=546,602원(세전)"으로 일할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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