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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도롱이229
대단한도롱이229
24.02.29

1개월미만 근로자 퇴사후 연장근로및 일급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이전 질문이 너무 간략해서 자세히 씁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10~22시이며 휴게시간은 16시~17시로 1시간입니다

월급은 2,800,000원

주1회 휴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일때

2월8일 10시출근 밤 11시퇴근

2월9일 10시 출근 밤 10시퇴근

2월10일 설 휴무

2월11일 10시출근 밤 10시퇴근

2월12일 10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일때 사용자측에서 임금을 37만원만 준다 했을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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