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은 10~22시이며 휴게시간은 16시~17시로 1시간입니다
월급은 2,800,000원
주1회 휴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일때
2월8일 10시출근 밤 11시퇴근
2월9일 10시 출근 밤 10시퇴근
2월10일 설 휴무
2월11일 10시출근 밤 10시퇴근
2월12일 10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일때 사용자측에서 임금을 37만원만 준다 했을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때 사용자측에서 임금을 37만원만 준다 했을때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급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므로 2월 8일에 입사하여 2월 12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170,285 x 5 / 29로 계산하여 546,6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시간, 11시간, 11시간, 11시간 근로하여 총 45시간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으로 37만원 지급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최소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170,290원(세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2.8~2.12.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3,170,290원/29일*5일=546,602원(세전)"으로 일할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