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너구리24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 상담신청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계산 산식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5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함에 따라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합니다...금액 확인 후 전문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검토한 내용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2005년 1월 1일 입사하였으며, 올해 급여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 직전에도 동일)1. 기본급 : 2,532,8002. 자격급 : 873,500 (매월 월급 때 지급, 금액변동 없음)3. 직책급 : 1,376,200 (매월 월급 때 지급, 금액변동 없음)4. 중식비 : 300,000 (매월 월급 때 지급, 금액변동 없음)5. 업무활동보조비 : 200,000 (매월 월급 때 지급, 금액변동 없음)6. 복지연금 : 1,099,975 (매월 월급 때 지급, 금액변동 없음)7. 특수지근무수당 : 100,000 (매월 월급 때 지급, 금액변동 없음)8. 정기성과급 : 1,673,875 (매월 월급 때 지급, 금액변동 없음, 정기상여금 명칭을 변경)9. 변동성과급 : 4,782,500 (년 1회, 최소 지급률을 기본급+자격급+직책급의 180%로 하여 해당 금액만 포함시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특별성과급으로 별도 지급10. 피복비 : 500,000(매년 1회 지급)11. 창립기념일비 : 500,000(매년 1회 지급)12. 근로자의 날 : 100,000(매년 1회 지급)올해 임금이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 시기본급을 1번으로, 나머지 2~8번을 상여 및 수당으로 잡았으며, 변동성과급은 임금 포함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산식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상여금 및 수당 총 합계액은 73,365,100원(2~8번 * 12 + 9~12번)으로 계산하였습니다.이 경우, 일 평균임금액은 465,327원(10/1~12/31 급여 평균)으로 계산되며, 산식에 따라 465,327*30*(총 근무일수/365) = 293,308,994원이 됩니다.혹시 산식에 문제가 있나요..? 나머지 구체적 항목에 대한 임금 구성은 전문가 님들의 답변을 참고하여 직접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권리공탁 및 집행공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사실관계당사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 보증금 8,500만원 중 430만원이 채권압류 되어있습니다.그런데 현업에서는 이미 압류된 금액 외에는 지급을 한 상태이구요.2. 질문이 경우, 원래는 권리공탁이 가능해도 현재로서는 압류된 금액만 남은 상황이므로 430만원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1)우선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2) 집행공탁으로 하게되면 공탁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하는데, 공탁사유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가야하는 건가요?(법원에서는 금전공탁서도 2부 가져오라 합니다...)(3) 해지합의에 별도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합의한 퇴거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1월 5일 A회사에서 퇴사 후 2024년 1월 13일 B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그런데, A 회사에서 1월 월급 517,473원에서 첨부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정산 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여금 3,123,247원에서 추가 정산금 및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 하여 2,904,546원만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해보니, 소득신고를 1,517,473원으로 하였으며, 지급명세서 확인 결과 어떠한 세액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금번 5월 종합소득세 64만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은 상태입니다.질문1) 보험료 등 정산명목을 A사에 재확인 해보아야하나, 소득세 납부없이 국민연금 및 건보료 등으로만 저렇게 공제할 수 있는가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하는지요? (어떻게 5일치 월급 51만원 가량에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만 40만원을 넘게 떼갈 수 있는지요? 당시 연봉은 3850만원에 불가했습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을에 국민연금보험료 144,360원, 건강보험료 494,310원, 고용보험 123,310원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내역은 확인되지 않구요. 보험료 납부 항목이 확인된다 하여도 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으니 금번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고지받은 금액으로만 지급해야하는지요?(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24년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3) A사에서 애초에 급여 신고부터 잘못했는데,(100만원 추가신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별도 이의제기하는 것 외에, 행정청이나 당 세무서에 신고할 방안이 없는지요?감사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담낭에 혹이 있다는데 수술해야하나요?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하다가 담낭에 혹이 있다는데 그냥 지켜보라는 말만 주구장창하네요멀 어에 하라고 말을 해줘야지 ㅋㅋㅋㅋ 담낭에 혹이 있으면 용종 같은건가요? 어떻게 치료해야하는거죠?
- 치과의료상담Q. 매복 사랑니 발치했는데 잘 회복되고 있는건가요?혐짤 죄송해요 ㅠㅠ위 사진처럼 무슨 이상한 덩어리가 볼록튀어나와잇어서 머 씹을때도 아프고 ㅠ 통증은 덜한데 먼가 잘 회복되규 있는지 의문이라서요마치 꼬맨거 때문에 꽉 조여져 있어서 저렇게 된 것 같기두하구...정상적인 상황인건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세탁수선생활Q. 옷 하나에 곰팡이 생기면 주변 모든 옷에도 생기나요?옷장에 ㅠ 여름이라 그런지 가죽자켓에 곰팡이가 꽤 생겻는데..근처에 있던 모든 옷들에도 곰팡이 생기나요?(아직 생기진 않았어요) 다 버릴까요? 아니면 전부 세탁할까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프로틴 먹으면서 운동하면 안 좋나요?전 헬스 중에 프로틴 음료를 마시면서 하는데 간이나 신장에 큰 무리가 가나요?? 그냥 운동 후에 마시는게 좋나요?? 그리고 운동하는 날만 프로틴 한스쿱 정도만 마시는데 괜찮겟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받은 자산 매매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세대분리로 무주택이었다가 2023년 6월에 아버지한테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2년 보유기간 경과 후 매매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1세대 1주택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채권양도 후 양도인이 변경된 경우 양수인은 새로운 채권양도를 받아야하는가요?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양도받은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그 후(확정판결 후) 양도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물권(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소유권이전) 하였다면, 기존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이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채권양도를 받아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 동의를 얻었었고, 전대인과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각각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나갈려고 합니다.이때, 전차인이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에 한해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횐청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 보증금이 1억이고 각각 5천씩 전대인과 전차인이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 5천을 반환해준 경우 전대인(기존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계약상 보증금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