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공탁 및 집행공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실관계
당사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총 보증금 8,500만원 중 430만원이 채권압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는 이미 압류된 금액 외에는 지급을 한 상태이구요.
2. 질문
이 경우, 원래는 권리공탁이 가능해도 현재로서는 압류된 금액만 남은 상황이므로 430만원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우선 집행공탁으로 처리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2) 집행공탁으로 하게되면 공탁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하는데, 공탁사유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가야하는 건가요?(법원에서는 금전공탁서도 2부 가져오라 합니다...)
(3) 해지합의에 별도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합의한 퇴거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퇴거일 다음날부터 공탁일까지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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