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지 오래됐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인에게 제가하던 ‘블루 아카이브’ 라는 게임의 계정을 2023년 7월경에 2023년 9월 1일까지 나눠서 주는걸로 30만원에 팔았습니다. 40만원을 상한으로 잡고 이자를 붙여서 불어나다 40만원이 되고 2만1000원을 받은 것이 있어 37만9000원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켜볼 생각이고, 그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