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지 오래됐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제가하던 ‘블루 아카이브’ 라는 게임의 계정을 2023년 7월경에 2023년 9월 1일까지 나눠서 주는걸로 30만원에 팔았습니다. 40만원을 상한으로 잡고 이자를 붙여서 불어나다 40만원이 되고 2만1000원을 받은 것이 있어 37만9000원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켜볼 생각이고, 그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시면 되며, 판결을 받은 후에는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해서 압류, 경매절차 진행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