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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두루미181
온화한두루미181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3.01
    Q. 상가공실의 공용관리비를 남아 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안녕하세요. 현재 재건축 진행하려는 건물에서 공실에서 내는 공용관리비를 현재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관리 규약을 변경하려 합니다.만약 관리규약이 가결되어 소송을 한다면 남은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인지요? 규약을 변경시켜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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