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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화한두루미181
온화한두루미181
24.03.01

상가공실의 공용관리비를 남아 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안녕하세요. 현재 재건축 진행하려는 건물에서 공실에서 내는 공용관리비를 현재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관리 규약을 변경하려 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가결되어 소송을 한다면 남은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인지요? 규약을 변경시켜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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