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건축 진행하려는 건물에서 공실에서 내는 공용관리비를 현재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관리 규약을 변경하려 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가결되어 소송을 한다면 남은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인지요? 규약을 변경시켜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요?
공실에 대한 공용관리비를 그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내용으로 보이나, 그것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접한 정족수로 가결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관리비를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이며, 임차인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