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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두루미18124.03.01

상가공실의 공용관리비를 남아 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안녕하세요. 현재 재건축 진행하려는 건물에서 공실에서 내는 공용관리비를 현재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관리 규약을 변경하려 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가결되어 소송을 한다면 남은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인지요? 규약을 변경시켜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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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실에 대한 공용관리비를 그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내용으로 보이나, 그것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접한 정족수로 가결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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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관리비를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이며, 임차인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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