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건축 진행하려는 건물에서 공실에서 내는 공용관리비를 현재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관리 규약을 변경하려 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가결되어 소송을 한다면 남은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인지요? 규약을 변경시켜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