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 처분행위 유사판례 질문입니다왜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아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제3자에개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왜 유사판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를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판례에는 처분의사가 부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