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분행위 유사판례 질문입니다
왜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아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제3자에개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
왜 유사판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를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판례에는 처분의사가 부정이 되나요?
두 판례는 유사한 사안이지만, 판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합니다.
2.두 번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두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두 판례의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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