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복어122
- 기업·회사법률Q. 정부지원사업 "창업" 인정받기 위한 신규 법인 설립안녕하세요, 저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창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번에 사업자를 새로 내려 합니다.기존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었고 해당 개인사업자의 업종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품 디자인업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테리어 디자인업이렇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이번에 공장을 자체적으로 설립하게 되어 제조업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아예 다른 업종이니 이참에 신규 법인 설립으로 가서 '업력'을 초기화하고 싶어서요.지원사업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 시에 업종이 달라야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문제가 신규 법인은 '제조업' 처럼 기존 개인사업자와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만 등록해야 하나요?그러면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도 함께 등록해야 하는데 주업종만 안겹치면 되나요?아니면 제조업으로만 설립하여 운영하고 지원사업 이후에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제조업 법인 설립 전 공장 및 설비 구매와 등록 비용처리에 관한 질문요약 : 제조업 법인 설립 전에 공장 임차, 설비 구매를 개인명의로 진행하고 며칠 이내에 사업자 등록해야 법인 소유로 넘어가는지. 이를 위해 계약시 미리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저는 현재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 및 설비가 실사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고객 납품건이 이미 잡혀있어 설립 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공장 임대차 계약을 제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기계 또한 "개인 명의"로 구매 진행하려 합니다.이 기계와 소재지를 그냥 법인의 대표가 될 제 "개인 명의"로 미리 구하고,나중에 법인 설립 시 등록하면 "법인"의 명의로 잘 되는 것인가요?또한 비용처리에 관련하여 아래 법령은 알고 있는데요.세금처리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유형자산 등록"의 개념을 하고 싶어서요.세무적인 비용처리와 자산등록 개념이 좀 헷갈리네요.-매입세액공제 인정기간: 비용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공제의 비용처리 인정기간은 '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그 과세기간의 사용분 인정이 가능함-1기 과세기간 1~6월 ->7월 20일까지-2기 과세기간 7~12월->1월 20일 까지또한 "며칠 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이 개인으로 이뤄진 계약들을 법인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법무 세무 회계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하자이행보증증권과 제조물배상책임공제(PL)의 차이가 궁금합니다.하자이행보증증권과 제조물배상책임공제(PL)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저희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주방가구 제조 및 시공 업체입니다.싱크대 및 주방가구, 수납장을 시공하는데에 있어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등록증 상 상호를 바꿔도 기존 거래 내역, 업력이 효력 있나요?저는 소형 수납장, 소형 싱크대 등 가구를 제작공장에서 외주를 맡겨 받아온 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업등록증 상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제품 디자인업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판매하는 메인 제품의 이름이 “홍길동 싱크대(가명)”이기 때문에 이 이름 그대로 “홍길동”을 사업등록증 상 상호로 등록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최근, 제품원가 개선을 위해 제작 공장을 직접 차려서,해당 공장을 기반으로 제조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고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홍길동 싱크대” 외에도 다양한 가구 제품을 판매하게 되다보니 업종 추가와 함께상호명을 “홍길동”에서 “김반장(예시)”로, 아예 다른 이름의 상호로 변경하려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기존 상호 “홍길동” 에서 새로운 상호 “김반장”으로 이름을 변경해도 “홍길동”으로 이어온 기존의 세금 신고, 매입매출 거래 내역, 판매 내역이 그대로 남고, 효력이 있나요?정부 지원 사업, 창업 지원 대출 등 창업 및 운영한 업력 증빙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가져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제 상호가 바뀐 것인데 그러면 기존의 거래 내역의 상대 기업들의 세금계산서 상에도 제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기존 은행 사업자 통장이름도 “홍길동”이었는데, 이 이름을 "김반장"으로 변경신청하고 변경되면 기존의 거래 내역이 남나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