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 법인 설립 전 공장 및 설비 구매와 등록 비용처리에 관한 질문
요약 : 제조업 법인 설립 전에 공장 임차, 설비 구매를 개인명의로 진행하고 며칠 이내에 사업자 등록해야 법인 소유로 넘어가는지. 이를 위해 계약시 미리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저는 현재 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 및 설비가 실사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고객 납품건이 이미 잡혀있어 설립 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공장 임대차 계약을 제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
기계 또한 "개인 명의"로 구매 진행하려 합니다.
이 기계와 소재지를 그냥 법인의 대표가 될 제 "개인 명의"로 미리 구하고,
나중에 법인 설립 시 등록하면 "법인"의 명의로 잘 되는 것인가요?
또한 비용처리에 관련하여 아래 법령은 알고 있는데요.
세금처리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유형자산 등록"의 개념을 하고 싶어서요.
세무적인 비용처리와 자산등록 개념이 좀 헷갈리네요.
-매입세액공제 인정기간
: 비용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공제의 비용처리 인정기간은 '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그 과세기간의 사용분 인정이 가능함
-1기 과세기간 1~6월 ->7월 20일까지
-2기 과세기간 7~12월->1월 20일 까지
또한 "며칠 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이 개인으로 이뤄진 계약들을 법인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법무 세무 회계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한 과세기간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며칠 내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의 기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 처리는 가능하며 법인 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지출이라면 자산 및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